식대는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식대라는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여 지급하는 이유는 식대는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식대를 받은 근로자들도 별도의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적인 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식비는 법적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다 보니 복리후생비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는 식대가 세법상 비과세라는 개념 외에 노동법상에서 해석하는 부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대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19년 이전에는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9년부터는 최저임금법이 개정이 되어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즉, '19년부터는 '월 최저임금의 7% 초과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되었다. 이는 7%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식대와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으로 식대가 퇴직금계산에 들어가는지 즉, 식대가 평균임금에 산입 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하루 임금이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구할 때는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3개월 동안 받은 총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이때 식대가 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포함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식대는 지급의무에 의해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식대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된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 = 30일 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예를 들어 월 급여 200만 원 중 식대 10만 원을 포함하여 받고 있고,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먼저 평균임금을 구해야 한다.
평균임금 =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600만 원(200+200+200) / 3개월 동안 총 일수 90일(90일을 예로 들겠음) = 66,666월 * 30일 * 1.5년 = 300만 원
근로기준법 식대와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거나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할 때 활용된다.
이때, 식대가 내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들어가는지를 알아보려면 과연 식대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산입 되는지를 알아보고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시급 등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1.5배
통상시급 = 통상임금 항목 / 월 소정근로시간
여기서 통상임금 항목에 식대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알면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식대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의 항목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된다. 따라서,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하여 계산한다.